바로 어제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최저 월급, 주급 등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위원(산업계)와 근로자위원(노동계)의 간극을 계속해서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학정됐습니다. 전년대비 5% 상승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260원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노동계가 제시한 10,340원에는 못미칩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부총리의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정부차원에서도 급여를 낮추라는 압박이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모든 정부 통틀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전 박근혜 정부 4,860원에 비하면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은 2배정도 올랐습니다.
(왜 코스피는 2배 안올랏죠..?)
2022년 상승률인 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일급 : 76,960원
월급 : 2,010,580원
시급하면 아르바이트가 생각나서 아르바이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터 아르바이트 할 때 9,620원보다 적게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주 40시간 (월209시간)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만약 월급이 201만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 x 5주 = 200시간으로 잘못 계산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주휴수당을 고려안한 시간이라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저 대학다닐땐 편의점알바 면접볼때마다 업종이 그렇다 편의점은 원래 못챙겨준다
이런거 판사앞에가면 다 소용 없습니다!
꼭 최저임금은 보장받으면서 일하세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최저임금액 보다 낮게 주겠다고 명시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 인턴 및 수습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위 사진은 2022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과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통신비,식대) 일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에서 월급은 2,105,000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1,811,710원으로 최조음금법 위반입니다.
상여금과 식대 등은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급여로 인정받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으로 설명 드리면, 월 상여금 10만원을 받을 경우, 201만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인 100,500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월 상여 10만원의 경우에는 월환산액 5%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 시 0원으로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월 환산액 1%미만의 금액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만원의 1%인 2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결정할때마다 많은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모두 다 만족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만큼 잘지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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